남성이 꽃 가게에 들어서더니, 주인이 건넨 상자를 챙겨, 유유히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상자 안에는 꽃다발과 함께 현금 3백만 원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기념일 선물로 유행하는 이른바 '용돈 상자'를 주문해 간 건데, 어찌 된 영문인지 꽃 가게 주인은 다음 날 모든 은행계좌가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[꽃 가게 주인 : 어머니 생신이시라고, '용돈 박스'를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계좌이체를 하려고 보니까, 지급 정지됐다고, 사고통장으로 신고돼있다고 이렇게 문구가 뜨길래….] <br /> <br />알고 보니 남성이 꽃가게에 입금한 건 전화사기로 뜯어낸 돈이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사기범은 한 건강식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돌려달라고 속인 뒤, 꽃가게 계좌로 돈을 받아 용돈 상자를 이용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. <br /> <br />범인은 선물용 꽃 상자를 주문하면 사기 친 돈을 이렇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3년 전 유행했던 이런 사기 행각이 최근 석 달 사이 전국 곳곳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제천 피해 꽃가게 주인 : 수소문을 했고, 저희 협회 SNS에도 올렸어요, 거기에도 또 피해자가 있다고…저희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더라고요.] <br /> <br />더욱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꽃 가게들의 손해를 보전할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에 이용돼 정지당한 계좌를 원상 복구하려면, 최소 3개월의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, 사기 피해 금액까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도 소명이 어려울 경우엔 자칫 공범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며,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김태민 <br />촬영기자ㅣ류석규 <br />화면제공ㅣ시청자 제보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31025594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